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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저작권 콘텐츠 설정방법과 저작권 유무 표시로 자신의 블로그 입장 밝히기
본인의 블로그를 방문하여 저작물을 사용 여부를 표기해 주는 부분에 대해 알아 볼게요. CCL(Creative Commons License)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이용방법 및 조건을 표기하는 표준약관이자 저작물 이용 허락 표시 입니다. 즉, 내가 쓴 글을 타인이 인용하고자 할 때 그 허락 범위나 조건을 상대방이 알 수 있도록 표시할 수 있는 편리한 방법입니다. 게시글 영리 목적 이용에 관한 설정 방법 영리목적이란, 재산상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하는 것은 허락하나, 저작자로부터 별도의 승낙없이 영리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원치 않으시면, 허락하지 않음을 선택해 주세요. 게시글 변경 및 2차 저작에 관한 설장 방법 2차 저작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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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2. 5. 0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