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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발급 준비물 서류 어디서 어떻게 여권을 만들까요.

여행자와식객 2019. 2. 23. 21:52

여권 발급 준비물과 서류 이야기

해외 여행 및 출장을 가기 위해서는 무조건 본인의 신분증과도 같은 여권을 만들어야 합니다.

타국에서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기 위한 유일한 도구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권이 없으신 분들은 신규로 만들어야 하며 있으신 분들도 만료기간이 다가오면 6개월전에 재 확인하고 발급을 받아야합니다.

만냑 분실시 해외에서 여권이 없으면 해외에서 다시 한국으로 복귀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분실되지 않도록 철저히 체크 해야 한답니다. 보통 여권을 갖고 계신 분들은 본인의 여권 만료기간이 언제인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랍니다.

그러므로 출국하려고 할때 만료기간을 알고 많은 수수료를 지불하고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도 있으니 여권에도 유호기간이 있기 때문에 기간이 지나기 전에 꼭 갱신을 해야 출국을 할수 있어요

여행을 가고 싶다면 우선적으로 여행 만료기간을 확인하고 여권 발급 준비물과 여권 발급 서류를 확인해야 한답니다. 만약 여권을 처음으로 발급한다면 일반여권을 발급하게 되는데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이라면 대상에 포함되겠죠.

또한 복수 국적자도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여권발급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접수처는 전국에 있는 여권사무 대행기관 및 재외공관에서 가능합니다. 보통시청, 구청에서도 쉽게 만들수 있기 때문에 가까운 곳으로 가시면 됩니다.

지역에 따라 시청, 구청중 업무를 보지 않는 곳도 있으니 미리 전화로 문의를 한후 이동하시기를 권합니다.

여권 발급 준비물에는 여권발급 신청서, 여권용사진 1매 신분증 이 필요합니다.

만약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위의 준비물에서 법정대리인 동의서 미성녀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만 추가로 있으면 가능해요.

여권 발급 서류에서 가족관계 증명서나 병역관계서류가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면 제출을 생략해도 된다고도 하네요.

만약 본인이 직접 방문하지 못한다면 법정 대리인 인감증명서 법정대리인 신분증이 있어야 합니다. 2촌이내 친족일 경우 위임장까지 추가로 있어야 합니다. 생각보다 서류가 번거롭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는 것이 좋겠어요. 그럼 포스팅을 마치고 준비 잘하셔서 여권발급이 원할히 이루어 지도록 하시기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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