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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준비물 여권발급 서류 준비물과 발급소요기간

여행자와식객 2019. 2. 24. 00:07

여권발급 서류 준비물과 발급소요기간

해외에 출장이나 여행을 가기위해서는 여권이 있어야 하죠. 여권을 처음으로 발급받거나 유효기간 만료로 인해 재발급 받을 경우 필요한 서류와 준비물 그리고 발급에 필요한 소요기간을 알아보겠습니다처음 발급과 재발급의 준비물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재발급의 경우에는 기존의 여권을 지참해야 합니다. 새로운 여권이 발급되면 기존의 여권은 천공(구멍) 처리한후 돌려주는데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잘 폐기하면 됩니다.

여권발급 서류 준비물

18세 이상 일반인일 경우


일반 여권 발급 서류

- 준비물 : 여권용 사진 2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신분증 또는 운전면허증, 재발급시(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국외여행 허가서(25세~27세 병역 미필 남성에 한함)  

 

여권발급 신청 기관  

여권 발급 처리기관은 지자체에 따라 다릅니다. 서울시는 각 구청에서, 경기도는 지역에 따라 구청 및 시청, 강원도 및 전라도에서는 군청 및 시청에서 발급이 가능하답니다.


여권용 사진 조건은 최근 6개월 이내여야 하며 정면을 향하고 귀가 보여야 합니다. 크기는 가로 35mm, 세로 45mm 사이즈이며 배경은 어둡거나 아무것도 없이 흰바탕이여야 합니다. 물론 선글라스나 모자역시 착용된 사진은 사용할수 없어요.

여권 발급 수수료

10년 : 55000원

5년 : 47000원

단수1회용 : 20000원

 

군미필자의 경우(남자)

25세~37세 병역미필 남자일 경우에는 국외여행 허가서가 필요합니다.  병무청에서 발행받을수 있으며, 개인에 따라 필요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병무청에서 귀국보증서나 보증인등의 서류를 확인하면 됩니다.

 

18세이하 미성년자 또는 어린이의 경우

미성년자 여권발급 서류 역시 위와 동일 하지만, 신분확인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모가 같이 신청하거나 미성년자 혼자 직접 방문 접수시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친권자인 부모가 작성하며,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법정대리인의 신분증만 준비하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도 필요하지만, 여권발급처에서 전산확인이 가능하므로 가족관계증명서는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발급 소요기간

예전에는 2주이상의 시간이 걸리기도 했지만, 요즘은 토.일 공휴일 제외하고 4일의 여권발급 소요기간이 걸립니다. 여권이 만들어지는 과정은신청서 작성 > 서류 확인 > 신청서 접수 > 여권신청서 심사 > 여권제작 > 여권 교부의 방식으로 이루어 지는데 신청하고 받은 접수증을 잘 간직했다가 발급되는날 신분증과 함께 지참하고 가서 수령하면 됩니다.

만약 구청이나 여권발급처에 다시 방문하는게 어렵다면 등기로 수령할수 있는데 여권 교부일로부터 약 1~2일이 더 걸리며, 3200원의 등기우편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수령시 꼭 본인이어야 한답니다.

본인이 아닐경우 대리수령 준비 서류

1. 접수증

2. 여권명의자 신분증

3. 대리인 신분증

4. 위임장

여권 발급신청을하고 혹시라도 접수증을 잃어버렸다면,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여권수령을 할수 있어요

지금까지 여권 발급 서류 및 준비물에 소요기간에 대해 알아 보았는데요.. 발급 준비 잘하셔고 좋은 만드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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